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결론부터: 출석 불응은 구속 사유 목록에 없다

경찰 조사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에는 ‘출석 불응’ 자체가 들어 있지 않다. 출석 불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제1항은 피의자 구속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2.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그리고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효과는 “구속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는 딱 세 가지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은 구속 사유를 다음 세 가지로 한정한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 조문은 피고인 구속을 정한 조문이지만, 제201조제1항이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그대로 끌어오기 때문에,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에도 같은 세 가지 사유가 그대로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이 목록 어디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이라는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조문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만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출석 불응을 도망할 염려로 자동 전환해 주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다시 말해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는 그 자체로 조문상 구속 사유가 아니며, 이를 ‘도망할 염려’와 동일시할 근거를 조문에서 찾을 수 없다.

(해당 문장 삭제) 그러나 이는 조문이 직접 정한 내용이 아니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는 그런 연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요소도 따로 있다

제70조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은 구속 사유 자체가 아니라, 제1항의 세 가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즉 이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별도의 구속 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구속 사유 중 하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참고하는 기준이라는 뜻이다.

이 제70조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구속영장은 누가, 어떤 순서로 발부하나

현재 시행 중인 절차를 보면, 피의자 구속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진다.

  1.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2.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3. 지방법원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제201조제4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즉 경찰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판사가 상당하지 않다고 보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그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돌려준다. 이 과정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또한 제201조제3항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쓰인 표현은 “신속히”이며, 조문에 ‘즉시’나 ‘바로’ 같은 표현은 없다.

경미 사건은 주거부정이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제70조제3항과 제201조제1항 단서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구속을 더 제한한다.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70조제3항)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01조제1항 단서)

즉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범죄라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예 구속할 수 없다. 이런 경미 사건에서는 출석 불응은 물론이고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해도, 주거가 일정하다면 구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2026년 개정으로 바뀐 부분과,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

형사소송법 제201조와 제209조는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으로 제201조에는 제6항~제8항이 신설되어, 동일 범죄사실로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된 적이 있으면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제5항의 규정이 사법경찰관의 신청에도 준용되도록 했고(제6항),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제7항, “할 수 있다”)과 그 면담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제8항, “하여야 한다”)이 새로 들어갔다.

한편 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21241호로 예정된 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10월 15일 기준)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 예정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이고, 제201조·제209조의 문언 자체는 이 예정 개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 현재 법제처 조문 체계상 2027년 12월 31일 시행본에 남아 있는 제201조·제209조의 과거 문언(검사가 직접 청구 주체로 표기된 문언 등)은 아직 현행이 아니므로, 지금 이를 현행 절차처럼 설명하면 틀린 정보가 된다.

요약

  • 경찰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 목록(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도망 염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구속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위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함께 있어야 하고, 이를 갖춰도 구속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
  •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지방법원 판사의 발부 순서를 거치며,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발부된다.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요소일 뿐, 그 자체로 독립된 구속 사유는 아니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 사건은 주거부정이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 범위에서는 출석 불응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문이나, 출석 불응을 구속 사유로 직접 연결하는 판례·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
  • 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제12조제3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 형사소송법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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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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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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