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 3가지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답변
형사소송법은 ‘출석 불응’을 구속 사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는 다음 세 가지뿐입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도 제201조제1항은 이 세 가지(제70조제1항 각 호)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조문만 보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별도의 구속 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말이 “출석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은 출석 불응과 위 세 가지 사유를 어떻게 연결할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문제를 다룬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조문에 적힌 것까지만 설명합니다.
1. 구속 요건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70조제1항과 제201조제1항을 보면 구속하려면 두 요건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 요건 | 조문 표현 |
|---|---|
| ① 범죄 혐의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 ② 구속 사유 | 제70조제1항 각 호(주거 없음,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조문은 **“구속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즉 재량 규정입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조문 원문: 제70조제1항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조문 원문: 제201조제1항 본문(피의자 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2.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은 ‘구속 사유’가 아니라 ‘고려 요소’입니다
제70조제2항은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이 요소들은 제1항의 세 가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할 때 함께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209조에 따라 이 제70조제2항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됩니다.
3. 피의자 구속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현행 제201조에 따른 경찰 수사 단계의 구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법경찰관이 신청합니다.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제201조제1항).
- 검사가 청구합니다. 청구할 때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201조제2항).
-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01조제7항).
-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제201조제8항).
-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결정합니다. 판사는 영장을 낼지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제201조제3항).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발부하지 않으면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합니다(제201조제4항).
이 순서에서 보듯 구속 여부는 수사기관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때
같은 범죄사실로 그 피의자에 대해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발부된 적이 있으면, 검사는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201조제5항).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할 때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01조제6항).
4. 가벼운 사건은 구속 사유가 더 좁습니다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제70조제3항, 제201조제1항 단서).
이런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 염려도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중 ‘주거 없음’ 하나만 남습니다.
5. 2026년 10월 개정으로 바뀐 점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제201조: 제1항·제5항을 고치고 제6항~제8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201조는 8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3절의 검사 면담·의견 요청(제7항)과 변호인 조력 보장(제8항)이 이때 새로 생겼습니다.
- 제209조: 현행 문언은 제70조제2항 등을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제70조: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문언은 2007년 6월 1일 공포된 법률 제8496호 때 만들어졌고, 3개 항과 3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 부칙: 부칙은 시행일 외에 적용례(제2조~제11조)와 경과조치(제12조~제14조)도 정합니다. 제70조·제201조·제209조를 직접 지목한 적용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가 한 영장 청구 등 수사 관련 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봅니다(부칙 제12조제3항).
참고: 법제처에는 제201조와 제209조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 시행예정본(법률 제21241호)으로 표시된 다른 문언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5일 현재 이 문언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따라서 이 문언 차이를 새 개정 내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현행 문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찰 출석 요구에 여러 번 응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구속되나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세 가지입니다. 출석 불응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또 구속하려면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어야 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Q2. 출석 불응을 ‘도망할 염려’로 보나요? 조문에는 출석 불응과 ‘도망할 염려’를 연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이런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Q3. 사건이 중대하면 그것만으로 구속 사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입니다(제70조제2항).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Q4. 경찰이 직접 구속을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제201조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구속할 수 있습니다.
Q5. 벌금 50만원 이하 같은 가벼운 사건도 구속될 수 있나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제70조제3항, 제201조제1항 단서).
Q6.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되거나 따로 처벌받나요?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는 이번 개정으로 고쳐진 조문입니다. 그러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문언이 없습니다. 출석 불응 자체에 대한 벌칙 조문도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
- 구속 요건은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세 가지 구속 사유 중 하나,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출석 불응은 법이 정한 구속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 요건을 갖춰도 구속은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구속하려면 판사의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 중대성·재범 위험·위해우려는 심사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별도의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제1항~제8항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2조제3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