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제70조제1항 각 호의 세 가지뿐입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이며, '출석 불응'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경찰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위 세 사유 중 하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법경찰관의 신청, 검사의 청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제70조제1항, 제201조제1항).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나가지 않은 사람이 "이러다 구속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으로 경찰 단계의 피의자 구속 절차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현행 조문만을 근거로, 출석 불응과 구속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출석 불응은 법이 정한 구속 사유에 들어가나요?
출석 불응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구속 사유를 세 개의 호로 한정합니다. 제1호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제2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제3호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을 정한 제201조제1항은 이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따라서 피의자 구속에도 위 세 가지 외에 다른 사유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출석 불응을 ‘도망할 염려’로 본다거나 ‘증거 인멸 염려’로 본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출석 불응이 구속 사유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법률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출석 안 하면 구속된다”는 말은 형사소송법 조문에서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구속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나요?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이고, 둘째는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입니다(제201조제1항). 어느 한쪽만으로는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춰도 구속이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70조제1항과 제201조제1항은 모두 “구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량 규정이므로 요건 충족이 곧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범죄가 무겁거나 재범 우려가 있으면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되나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은 그 자체로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제70조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이 요소들은 세 가지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함께 따지는 고려 요소입니다.
제209조는 이 제70조제2항을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합니다. 경찰 단계의 피의자 구속 심사에도 같은 고려 요소가 적용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현행법상 경찰 수사 중인 피의자의 구속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제201조제1항). 경찰이 단독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절차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201조제2항).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01조제3항).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장을 발부하고,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 검사에게 교부합니다(제201조제4항).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제201조에 제6항~제8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해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제7항).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8항). 동일한 범죄사실로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적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5항). 사법경찰관이 신청할 때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6항).
가벼운 사건도 구속될 수 있나요?
법정형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구속 사유가 하나로 좁혀집니다.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제201조제1항 단서). 법원 단계의 제70조제3항도 같은 사건에 대해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증거 인멸 염려나 도망 염려가 있어도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만 구속 사유로 남습니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구속 관련) |
|---|---|---|
|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 | 제70조제1항·제201조제1항 각 호에 해당 문언 없음 | 그 자체는 구속 사유 목록에 없음. 출석 불응에 대한 벌칙 조문은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일정한 주거가 없음 | 제70조제1항제1호, 제201조제1항 | 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함께 있으면 구속할 수 있음(재량) |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 제70조제1항제2호, 제201조제1항 | 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함께 있으면 구속할 수 있음(재량) |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음 | 제70조제1항제3호, 제201조제1항 | 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함께 있으면 구속할 수 있음(재량) |
| 범죄가 중대함, 재범 위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 | 제70조제2항, 제209조 |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님. 구속사유 심사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 | 제70조제3항, 제201조제1항 단서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음 |
실제로 출석 불응 피의자가 구속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출석 불응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청구·발부 건수나 비율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법정 요건과 실제 운용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구속 가능성을 조문 문언으로만 설명합니다.
체포는 어떻게 되나요?
체포는 구속과 별개의 절차이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가 따로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4일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함께 고쳐졌습니다. 다만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현행 문언이 확인되지 않아 요건과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2027년에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 시행예정본에는 제201조·제209조 문언이 현행과 다르게 실려 있습니다. 예컨대 제209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일인 2026년 10월 15일 현재 이 문언은 시행 전이므로 현행법이 아닙니다. 법률 제21241호가 직접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따라서 이 문언 차이를 새 개정 내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209조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70조는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제70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8496호(2007. 6. 1.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안 가면 구속되나요?
경찰 조사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이 정한 세 가지 구속 사유(주거 부정, 증거 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위 사유 중 하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도 필요합니다(제201조제1항).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나요?
출석 요구 불응에 형벌을 정한 벌칙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출석 불응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목록에 없다는 점입니다.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사건인데 출석을 안 하면 구속될 수 있나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제201조제1항 단서, 제70조제3항). 이런 사건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있으면 구속 사유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