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출석을 계속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에서 ‘출석 불응’은 구속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먼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사유 중 하나도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곧바로 ‘도망할 염려’와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법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한 뒤,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할 요소입니다. 각각이 별도의 구속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핵심은 출석하지 않은 횟수 자체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법에 열거된 구속 사유가 함께 있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제2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09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 형사소송법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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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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