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불응에 과태료 규정 없다…체포엔 범죄혐의·판사 영장 별도 필요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제200조는 요구 권한만 정한 한 문장…횟수 기준도 자동 체포 규정도 없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리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없다.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한 문장으로 이뤄져 있다. 항 번호와 각 호, 목이 모두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어미는 “들을 수 있다”로 수사기관의 재량을 정한다.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만 적혀 있을 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른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제199조 제1항 단서는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불응에 대한 효과를 찾으려면 그 특별한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태료를 정한 제151조는 피의자가 아닌 증인에 관한 조문이다.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태료 재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한 때 7일 이내의 감치를 정하고 있고, 제20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불출석에 연결되는 법률 효과가 적힌 자리는 영장에 의한 체포를 정한 제200조의2다. 이 조문은 5개 항으로 돼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를 요건으로 든다. 불응 사실 하나만으로 요건이 채워지는 구조가 아니다.

절차도 수사기관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같은 항은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도록 주체를 나눠 놓았다.

제2항은 지방법원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발부를 막는다.

두 조문 어디에도 불응 횟수를 세는 기준은 없다. 세 번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체포된다는 설명은 제200조와 제200조의2의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200조의2 제1항 단서의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는 불출석에 매기는 돈이 아니라 혐의 사건의 법정형 상한을 가리킨다. 그런 사건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체포 요건을 좁히는 규정이다.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곧 달라진다. 현행 제200조의 문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지만,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는 이 부분을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다만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각 호에서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따로 정했고, 제12조는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제14조는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직무와 권한에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한다.

출석요구의 성격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2012헌마776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했고, 법정의견의 판단은 정당의 자기관련성과 청구인들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출석요구가 출석의무 같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불응만을 이유로 구인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은 결론에는 동의하되 이유를 달리한 재판관 2인의 별개의견에 담겼다. 같은 결정에는 출석요구가 불응의 효과로 체포 가능성을 수반하는 만큼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도 함께 실렸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200조는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권한만 정하고, 불응에 이어지는 체포는 제200조의2가 정한 요건과 체포영장 절차를 따로 거치도록 돼 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제2항
  •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부칙 제1조·제12조·제14조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776 결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부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 형사소송법 제201조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4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2헌마776 — 출석요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 심판청구 각하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다. 출석요구가 출석의무 같은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불응만으로 구인·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은 2인 별개의견에 있으며, 4인 반대의견은 체포 가능성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결문 원문 (2014-08-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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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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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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