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악플이 지워지기 전,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악플이 삭제되기 전에 피해자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해야 하나요?
-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 19세미만피해자등이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거보전 요청,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 19세미만피해자등이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할까
- 미성년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1조의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 미성년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 미성년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 미성년 피해자의 증거보전 청구, 검사는 꼭 해야 할까
- 미성년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 미성년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 성폭력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할 때, 검사의 청구는 재량인가 의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