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할 때, 검사의 청구는 재량인가 의무인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판 출석·증언을 원하지 않거나 어려울 때 증거를 미리 확보하려면, 검사가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 연령에 따라 검사의 의무 수준이 달라진다.
일반 원칙: 검사의 재량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르면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청구를 요청하면,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재량 권한이다.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검사이며,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의 특례: 19세 미만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는 성폭력 사건에 한해 추가 규칙을 정한다. 핵심은 피해자의 나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증거보전 요청의 요건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검사에게 하는 것은 ‘청구’가 아니라 ‘요청’이다.
19세 미만 피해자: 검사의 의무
그런데 요청하는 사람이 “19세미만피해자등”이거나 그 법정대리인이면 상황이 달라진다.
먼저, 19세 미만 피해자는 별도의 사정 입증이 필요 없다. 법은 그들이 공판기일 출석·증언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했기 때문이다(간주). 진술 거부권, 심리적 외상, 학업 등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밝힐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사의 법적 지위 변화다. 19세 미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청구를 피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의 요청은 다르다
흥미로운 점은 사법경찰관의 위치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도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했다. 하지만 제2항의 의무 규칙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빠졌다. 즉, 사법경찰관이 요청해도 검사는 여전히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증거보전의 청구는 누가 하는가
중요한 용어 정의: 피해자가 하는 것은 “요청(요청할 것을 요청)“이고, 실제 증거보전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하는 것이다. 청구권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피해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리
| 구분 | 내용 |
|---|---|
| 일반 원칙 | 검사는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청구 가능 (재량) |
| 19세 미만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필수 (의무) |
| 사법경찰관 요청 | 검사의 재량 (의무 아님) |
참고한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