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쪽은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주체이고, 증거보전을 실제로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공판기일 출석과 증언이 특히 어려울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증거보전 요청 절차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요청에는 검사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19세 미만 피해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의무가 적용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요청이면 검사의 판단권이 없어지나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41조제2항 본문의 일반적인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재량 구조와 달리, 단서가 정한 요청 주체에게는 청구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문은 “무조건” 청구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법원은 청구를 받은 뒤 증거보전 처분을 할지 판단하며, 청구 기각 결정에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검사에게 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제1항의 요청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간주는 출석·증언 곤란 사정에 관한 것이며, 검사의 청구 또는 판사의 증거보전 결정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피해자·법정대리인·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요청 가능
19세 미만 피해자 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요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2항 단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관할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청구 의무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제3항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청구 가능, 서면으로 사유 소명 필요
판사가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3일 이내 항고 가능

피해자가 판사에게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는 피해자 등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서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따라서 제41조의 절차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요청하고,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청구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피해자의 요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아닌 요청 주체가 요청한 경우,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을 정한 규정입니다.

반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도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지만, 제41조제2항 단서의 청구 의무가 직접 규정된 요청 주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제재가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와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 요청·청구 절차를 정한 규정이며, 이 조문 자체에 징역·벌금 등의 법정형은 없습니다. 검사의 청구 여부나 법원의 기각 결정에 관한 공표된 처벌 수위 통계는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는 무조건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하나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무조건 또는 자동 청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상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는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거보전 청구가 기각되면 끝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에 따르면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가능 여부는 판사의 기각 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