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 절차의 증거보전은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한 것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피해자와 고소인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 조항의 요건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 열거된 사람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악플이 삭제될 가능성이 걱정된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이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 절차라면 규정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당사자의 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라면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신청만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의 당사자라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3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