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거보전 요청,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둡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1조제2항 본문은 요청을 받은 검사가 그 요청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적인 요청에는 검사의 판단이 개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41조제1항의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검사의 청구는 단순한 재량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청구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구별할 점: 피해자의 요청과 검사의 청구

피해자 쪽이 판사에게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1조제1항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서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1조의 특례에서는 피해자 쪽의 요청을 받은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요청의 대상과 전제

성폭력처벌법 제41조제1항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관한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이면, 법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해당 사정에 관한 규정이며, 검사의 청구 또는 판사의 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법은 단순히 “미성년 피해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는 문언을 사용합니다. 제41조에는 이 표현의 별도 괄호 정의가 없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법정 문언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요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41조제1항에는 사법경찰관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 단서에서 검사의 청구 의무가 정해진 요청 주체는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항 단서의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서가 정한 요청 주체와 제1항이 정한 요청 가능 주체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청구 의무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하여야 하지만, 법원이 반드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처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 요청을 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쪽은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위치에 있고, 실제 법원 청구는 검사가 하며, 법원의 판단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41조 · 형사소송법 제18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