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 지워지기 전,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악플 피해자는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을 판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라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 여부는 법원이 요건을 인정해 판단합니다.

온라인 댓글이 삭제될까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누가, 어떤 절차로 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판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84조제1항이 정한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며, 피해자와 고소인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형사 증거보전의 요건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권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 형사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피해자와 고소인은 조문에 열거된 청구권자가 아님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 형사 증거보전을 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제3항요건이 있을 때 판사에게 정해진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함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법원이 사용 곤란 사정을 인정한 때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

형사 증거보전 청구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84조에 따른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의 규정이며, 피해자에게 별도의 형사 증거보전 청구권을 부여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악플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와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증거보전 절차를 정하며, 악플 행위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악플에 적용할 처벌 조문과 형량이 없어 법정형을 제시할 수 없고, 실제 선고 수위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 피해자가 형사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84조제1항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악플이 삭제될 것 같으면 민사 증거보전이 받아들여지나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삭제 우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증거보전은 말로 요청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3항은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 증거보전은 제184조제1항에 열거된 사람이 판사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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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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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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