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형사 증거보전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은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피해자와 고소인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악성 댓글 등 온라인 게시물이 삭제될 우려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제184조를 근거로 직접 판사에게 형사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증거보전의 요건과 효과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이 요건이 있을 때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 가능성만이 아니라,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이후 사용이 곤란해지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판사가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형사소송법과 다르게 규정합니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 댓글로 인한 민사상 분쟁에서 해당 사람이 민사 절차의 당사자라면,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의 문제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 피해자와 고소인은 형사 증거보전 청구권자 목록에 없다.
- 형사 증거보전은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판사에게 청구하는 절차다.
- 민사 증거보전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구조이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4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