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 삭제되기 전에 피해자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형사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요건을 인정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악플이 삭제되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삭제 우려만으로 형사 증거보전의 청구 자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인지 민사 절차인지, 그리고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사람이 각 조문이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본문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정합니다. 피해자와 고소인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증거보전의 요건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입니다. 이 요건이 있으면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증거보전 청구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청구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해당 처분에 관해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당사자의 신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증거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증거보전은 형사 절차의 ‘청구’와 구별되는 ‘신청’입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어떤 절차·행위인가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형사 절차에서 증거보전 청구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판사에게 정해진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
| 형사 증거보전 청구 사유의 서면 소명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3항 | 청구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함 |
| 형사 증거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 |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음 |
| 민사 절차에서 증거보전 신청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법원이 요건을 인정하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와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증거보전 절차를 정하는 조문이며, 이 조문들에는 형량이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실제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 피해자가 형사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열거된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증거보전은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은 판사에게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청구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악플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