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한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요청만 있으면 예외 없이 청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요청 주체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법경찰관의 요청까지 단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 밖의 요청에 대해서는 검사가 요청을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2항 본문이 적용됩니다.
제41조제1항은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이면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간주되는 것은 이 사정입니다. 검사의 청구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판사가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규정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이 하는 행위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고,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이 정한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