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피해자등이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9월 30일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2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나 그 밖의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 의무가 판사의 증거보전 결정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보전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단계와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단계가 구분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으로 제41조제1항의 검사 관련 문구가 바뀌지만, 9월 30일 현재는 시행 전이며 제2항의 청구 의무 문구는 그대로입니다.

누가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그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해자·법정대리인·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정해진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 가능.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공판기일 출석·증언의 현저한 곤란을 간주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같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의무
그 밖의 제4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검사가 청구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청구 가능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제3항정해진 사정이 있을 때 청구 가능하며,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함

검사의 청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증거보전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대한 검사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41조제1항이 간주하는 것도 공판기일 출석·증언의 현저한 곤란이지, 검사의 청구나 판사의 결정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1조제1항의 출석·증언의 곤란과 제184조제1항의 증거 사용의 곤란은 서로 다른 문언입니다.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에 따라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와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 요청·청구 절차를 정하며, 그 요청이나 청구 자체에 대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9세미만피해자등이 요청하면 검사가 무조건 청구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요청만으로 청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요청해도 검사가 청구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 단서의 청구 의무 대상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이 들어 있지 않으며, 검사는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판사에게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이 열거한 판사에 대한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며, 피해자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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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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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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