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해야 하나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가 접수되면 판사가 반드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요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유를 소명해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이면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검사의 의무는 요청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41조제2항 본문은 검사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단서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에는 사법경찰관도 요청 주체로 적혀 있지만, 제2항 단서의 특별한 의무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 쪽에서 하는 일은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르면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증거보전은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41조의 요청 요건인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요건인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 의무와 판사의 결정은 별개입니다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검사의 청구 의무를 정한 것입니다. 판사가 청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증거보전이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41조에 따른 요청을 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 여부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지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