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조치, 경찰서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나 — 24시간 상한과 10일 상한
결론부터: 시간 제한이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은 이렇게 정한다.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즉 경찰관서에서의 신병 보호는 24시간, 소지품(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는 10일이 각각의 상한이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대상(사람 vs 물건)에 붙어 있으므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24시간 넘게 물건도 맡길 수 있다”거나 “10일까지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식의 계산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이 24시간·10일 상한이 어떤 조치에 붙는 것인지, 보호조치 자체는 어떤 요건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보호조치가 끝난 뒤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는다.
보호조치란 무엇이고, 언제 할 수 있나
제4조제1항은 경찰관이 다음 세 부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조문은 이를 “구호대상자”라 부른다)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두 가지다.
첫째, 요건이 이중으로 걸려 있다.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해야 하고, 동시에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효과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1호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위해를 끼칠 우려까지 인정되어야 이 호에 해당한다.
본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 호마다 다르다
제3호에는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즉 미아·병자·부상자 등의 경우에는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 단서는 제3호에만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포함되는 제1호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인 제2호에는 이런 거절 조항이 없다. 조문 구조상 세 호는 나란히 쓰여 있지만, “본인 거절 시 제외”는 오직 제3호 뒤에만 붙어 있다.
한편 제2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은 구호대상자 본인의 거절과는 무관하다. 이 조항은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즉 구호대상자가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지와, 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고, 제2항은 후자만을 규율한다.
물건의 임시영치 — 사람 보호와는 별개 조치
제3항은 경찰관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구호대상자가 지니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임시영치의 상한이 앞서 본 10일이다. 사람에 대한 보호(24시간)와 물건에 대한 영치(10일)는 각각 별도 항(제1항·제3항)에 근거를 두고, 상한 기간도 제7항에서 따로따로 규정된 것이다.
보호조치 후 경찰의 의무 — 재량이 끝나면 의무가 시작된다
제1항의 보호조치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일단 보호조치를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정해져 있다.
- 제4항: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했을 때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5항: 그렇게 인계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항: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과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는 제4항의 인계와 제5항의 보고에, “지체 없이”는 제4항의 연고자 통지와 제6항의 통보에 각각 붙어 있다.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그 세부 내용은 법률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다.
정리
- 경찰관서에서의 신병 보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조제7항).
- 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제4조제7항). 이 둘은 서로 다른 조치이며 기간도 별개다.
- 보호조치는 “정신착란·음주로 인한 위해 우려”, “자살 시도”, “미아·병자·부상자 등” 세 부류에 대해, 요건이 명백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관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조치다.
- 본인의 구호 거절 시 제외되는 것은 제3호(미아·병자·부상자 등)뿐이고, 제1호(정신착란·음주)·제2호(자살 시도)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
- 보호조치 이후의 가족 통지, 기관 인계, 보고, 통보는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다.
이 글은 술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가 무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언제까지 경찰서에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조문 그대로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조문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제1항, 제1항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부칙 <제21304호, 202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