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4시간은 일률적으로 머물게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경찰관서 보호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한도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보호조치를 받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보호조치의 요건과 함께 경찰관서 보호 기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보호는 언제 가능한가요?
경찰관은 법에서 정한 구호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보호는 이러한 요건 아래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호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야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제1항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정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경찰관서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24시간을 넘겨 보호할 수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경찰관서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제7항이 보호 기간의 상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24시간은 보호를 계속해야 하는 고정 시간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최대 시간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조치와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조치는 제4조제1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조문에서 24시간 제한은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에 관하여 정한 것입니다.
보호조치 과정에서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했을 때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경우 경찰관은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받은 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계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보호 중 소지품도 24시간까지만 맡길 수 있나요?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은 경찰관서 보호 기간과 다릅니다. 경찰관서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ㆍ제7항 | 보호 기간은 24시간 초과 불가 |
| 무기ㆍ흉기 등 위험물 임시영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3항ㆍ제7항 | 임시영치 기간은 10일 초과 불가 |
| 보호조치 사실을 연고자에게 통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4항 |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함 |
|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은 구호대상자를 관계 기관에 인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4항 | 즉시 인계해야 함 |
| 관계 기관에 인계한 사실을 보고ㆍ통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5항ㆍ제6항 | 즉시 보고하고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함 |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4조는 보호조치의 요건, 통지ㆍ인계ㆍ보고ㆍ통보 의무와 보호ㆍ임시영치 기간의 한도를 정한 조항입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제4조와 함께 개정된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없으며, 이 주제에 관한 판례ㆍ공식 통계ㆍ양형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보여 줄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경찰서에 가면 24시간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24시간은 경찰관서에서 보호해야 하는 의무 시간이 아니라 보호 기간이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보호조치 자체도 법정 요건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보호조치를 거절하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제4조제1항제3호의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는 미아, 병자, 부상자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술에 취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규정한 제1호에는 그 거절 단서가 붙어 있지 않지만,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조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보호 중인 사람의 흉기를 맡아 둘 수 있나요?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습니다.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