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머무는 시간에 한도가 있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모든 주취자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술에 취한 경우에는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보호는 가능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경찰관은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관서 보호는 법이 정한 보호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찰관서에서 보호하게 된 경우에도 그 기간은 24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제한은 위험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경우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보호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거절을 이유로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는 제4조 제1항 제3호에만 있습니다.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관한 제1호에는 같은 거절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절 여부만으로 제1호의 보호조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은 해당 기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호대상자 본인의 거절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보호 뒤에는 통지와 인계 절차가 이어집니다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했다면 지체 없이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를 찾지 못한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인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계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경찰서 보호조치는 법정 요건 아래 가능한 응급 보호 수단이지만, 경찰관서에서의 보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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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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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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