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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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면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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