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그대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는 존중하여야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뒤에도 보호처분이 나오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다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 친권 행사의 제한
  •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 감호위탁
  • 치료위탁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이 처분들은 함께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처분 결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시점도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이 아닙니다. 법은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처리의 결과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처리 여부와 판사의 보호처분 필요성 판단은 각각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참고 법령·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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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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