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폭행이 가정폭력범죄로 다루어지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검사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리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보호처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심리한 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제40조가 정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함께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은 처벌불원서를 낸 때가 아니라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입니다. 다만 제16조는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밝히는 자료이지만, 그 제출만으로 가정보호사건 처리 여부나 보호처분 여부까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40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