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도 검사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반드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보호처분 여부는 판사가 심리한 뒤 결정합니다.

배우자 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지, 보호처분이 따로 내려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조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면서도, 사건 처리와 보호처분을 각각 검사와 판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본문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는 재량입니다. 법은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피해자의 뜻에 따라 처리 결과가 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보호처분이 나오나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보호처분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에 정해진 보호처분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입니다. 제40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공소 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조문에는 그 송치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나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이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가 정한 기준은 보호처분의 확정입니다.

행위별 법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제9조제2항제2호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제9조제1항검사에게 부여된 재량이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판사가 심리 후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제40조제1항·제2항법정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처분을 함께 할 수 있음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 확정제16조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제46조에 따른 송치의 경우는 예외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 제시된 제9조·제16조·제40조에는 폭행·협박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치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가 없다고 밝혀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폭행 처벌불원서를 내면 경찰이나 검찰 사건이 종결되나요?

제공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는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9조제2항제2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보호처분이 반드시 나오나요?

아닙니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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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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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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