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그 결과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상해는 1년\~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는지’뿐 아니라,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운전자 의무를 위반했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과 도로교통법 제12조는 각각 가중처벌 요건과 보호구역 운행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바로 가중처벌되나요?

바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다음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1.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했을 것
  2.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했을 것

따라서 보호구역이라는 장소만으로도, 운전자 의무 위반만으로도 제5조의13에 따른 가중처벌 요건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인 어린이는 누구인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이 연령 기준은 해당 조문이 정한 어린이의 범위를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운전자 의무와 보호구역 지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은 시장등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제12조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제5항은 시장등에게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들을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된 의무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조항별로 어떤 행위와 효과가 연결되나요?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장소에 있었지만 제5조의13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해당 조항에 따른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이 자료에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1호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2호1년~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제17조의 속도 준수 규정이 적용되며, 이 자료에는 별도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제한속도 위반은 제5조의13과 같은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별도의 속도 규정입니다. 제17조제3항의 단서는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7조제3항 위반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과 같은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실제 선고 결과는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감에는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조문상 어린이 상해의 법정형은 1년~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이고, 어린이 사망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2025년 7월 2일 시행 조문이고,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제17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의 개정규정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일부 규정은 2026년 12월 3일,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그 개정 대상에 제12조와 제17조의 문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징역만으로 정해지나요?

무조건 징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2호는 어린이 상해에 대해 1년\~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만 넘으면 가중처벌되나요?

제한속도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의 별도 규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가중처벌에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실이 함께 문제됩니다.

어린이의 나이는 몇 살까지 가중처벌 조항에 포함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어린이 여부는 이 연령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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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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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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