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이 가중처벌은 ①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일 것과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했을 것, 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장비와 안전시설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법이 정비돼 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제5항은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각각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 각 호에는 방호울타리(제3호의2)도 들어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 쪽에서는 "스쿨존 안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가중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어, 조문이 요구하는 두 요건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면 전부 가중처벌인가요?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장소와 의무 위반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보호구역이라는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대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두 요건이 결합된 상태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가 성립해야 가중처벌 구조로 들어갑니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자동으로’ 같은 표현을 덧붙여 이해하면 조문 구조를 잘못 읽게 됩니다.

‘어린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괄호로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직접 정의합니다. 이 조문의 가중처벌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같은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라면 제5조의13제1호·제2호의 형량 구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령은 조문에 숫자로 못 박혀 있으므로, ‘초등학생이면 해당’처럼 학교 재학 여부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붙나요?

아래 표는 [글감] 범위 내 조문만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열은 징역·벌금형이 규정된 조문과 그렇지 않은 규정(의무·재량)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 · 상황적용 조문법정형ㆍ규정 성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제1호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같은 요건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제2호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할 의무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운전자의 의무 규정(“하여야 한다”) — 이 조항 자체에는 형이 규정돼 있지 않음
시장등이 대상 시설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행정청의 재량 규정(“제한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 설치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행정청의 의무 규정(“설치하여야 한다”)
시장등의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 우선 설치 또는 설치 요청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행정청의 의무 규정(“하여야 한다”)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또는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금지 규정(“아니 된다”) — 이 조항 자체에는 형이 규정돼 있지 않음

선택형 ‘또는’을 빼면 왜 틀린 설명이 되나요?

제5조의13제2호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해 과할 수 있는 선택형이므로, 상해 사안을 두고 “징역 1년 이상만 가능하다”고 요약하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반대로 제1호(사망)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중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사망과 상해의 형종 구성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제5조의13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조문에 적힌 ‘운전자’가 조문마다 다른가요?

문언상 주체가 갈립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라고 적고,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라고 적습니다.

두 문언은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제5조의13은 제12조제3항의 보호구역과 제12조제1항의 조치를 인용하면서도, 가중처벌의 수범자는 자기 조문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자”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용 관계와 수범자 범위를 뭉뚱그려 설명하면 적용 대상이 왜곡됩니다.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은 모든 스쿨존에 당연히 붙나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은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지정 주체는 시장등이며, 지정 자체가 법에서 정한 의무는 아닙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운전자의 준수·유의 의무), 제4항(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 설치), 제5항(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 우선 설치 또는 요청)은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지정 단계는 재량, 지정 이후의 준수와 시설 설치는 의무라는 구조를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지정 대상 시설은 제12조제1항 제1호~제5호에 열거돼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제1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제2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제3호), 외국인학교·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제4호),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제5호)입니다. 제2호·제3호의 구체적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에,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에 각각 위임돼 있습니다.

과속 조문(제17조)과 스쿨존 가중처벌은 같은 조문인가요?

다릅니다. 속도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7조로 제12조와 별개입니다. 제17조제3항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의 단서(“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최저속도 쪽에만 걸립니다. 최고속도 초과에 부득이한 사유 예외가 붙는 것처럼 읽으면 조문을 잘못 옮긴 것입니다. 제17조제1항의 도로 통행 속도 값 자체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대로 나오나요?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양형기준 수치나 선고 통계, 확인된 판례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대개 집행유예가 나온다” 같은 서술은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형의 하한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제5조의13제1호는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무기 선택 가능), 제2호는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하한이 설정된 구성요건이라는 점이 일반 교통사고와 구분되는 지점이며, 구체적 선고 결과는 개별 사건의 양형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기준 어떤 조문이 현행인가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의 현행 시행일은 2025년 7월 2일입니다. 다만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19104호이고,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제20878호)와는 다릅니다. 제20878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과 다른 법률의 개정(제11조제1항)만 정하며, 제5조의1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7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법률 제21246호, 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이 현행입니다. 제12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4년 1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0155호이고, 제21246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여서 제12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는 2026년 9월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6년 12월 3일,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됩니다. 이 개정본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이고, 제12조와 제17조는 문언이 동일합니다. 즉 스쿨존 조문 자체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가중처벌인가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장소 요건과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장소 요건만으로 조문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며, 피해자도 13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자동으로'라는 표현은 조문 해석에 맞지 않습니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다치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제2호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므로, 조문상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벌금도 하한이 500만원, 상한이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제1호에는 벌금형이 없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돼 있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는 법에 정해진 건가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이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지정과 속도 제한이 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도로 통행 속도 자체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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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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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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