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어린이 보호구역(흔히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형이 무거워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규정한 조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입니다. 다만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막연히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그대로 짚어봅니다.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이 문장을 나누어 보면 가중처벌의 요건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1. 장소 요건: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일 것
  2. 의무 위반 요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것

즉 사고 장소가 보호구역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 문언상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이 조문에서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가중처벌된다는 표현은 이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문마다 ‘운전자’를 가리키는 말이 다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라고 쓰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라고 쓰고 있어 두 조문의 주체 표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중처벌 조문 자체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관한 규정)을 끌어와 참조하는 구조입니다. 두 표현을 같은 말로 뭉뚱그려 읽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량 — 사망과 상해로 나뉘고, 각각 선택형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항 구분 없이 두 개의 호로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사망):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2호(상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호 모두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 법정형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중에서, 상해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104호(공포 2022. 12. 27.)이며, 현재 특정범죄가중법의 시행일은 2025년 7월 2일입니다(법률 제20878호는 타법개정으로 다른 조문을 고친 것으로, 상단 공포번호와 실제 이 조문을 만든 개정 법률은 다릅니다). 참고로 이 개정 당시의 부칙(법률 제20878호)은 시행일과 다른 법률(제11조제1항의 문구 수정)의 개정만 정하고 있을 뿐, 제5조의13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재량과 의무가 나뉜다

도로교통법 제12조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자체는 시장등의 재량입니다. 제1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일단 보호구역이 지정된 뒤의 다음 사항들은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3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제4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5항: 시장등은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앞서 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의무 위반의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제12조제3항의 운전자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155호(공포 2024. 1. 30.)이며, 상단에 표시되는 최근 개정 법률(제21246호)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 제45조, 제116조, 제152조(벌칙)로, 제12조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개정(법률 제21246호)의 부칙 역시 시행일만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제2조제35호·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속도 위반은 제12조와 별개의 조문이다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과 관련해 실제 속도 위반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제12조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로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 단서는 최저속도 위반에만 적용되고 최고속도 초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바뀔 부분과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로 일부 조문이 개정될 예정이나, 이 발행일(2026-09-26)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6년 12월 3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이며, 이 글에서 다룬 제12조와 제17조는 이 개정 이후에도 문언이 동일하여 현재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7조는 다음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수치나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린이집·학원의 구체적 범위 — 행정안전부령
  • 제12조제2항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제17조제1항의 자동차등·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 — 행정안전부령

정리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점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준수·안전 유의 의무 위반이라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적용됩니다. 요건이 인정되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1호·제2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878호) 제1조·제2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항~제5항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246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도로교통법 제12조 · 도로교통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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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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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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