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요약 및 결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장소와 그곳에서의 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스쿨존 사고의 형사책임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는 한 문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운전 의무를 위반하고, 그 결과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면 언제 가중처벌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가중처벌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첫째,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어린이로 정합니다. 보호구역이라는 장소 요건만 있거나, 운전 의무 위반만 있는 경우에는 이 조문의 가중처벌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치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다릅니다. 아래 법정형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1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2호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조의13제2호는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해의 경우 조문 문언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둡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이 의무 위반을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삼습니다.
두 조문은 적용 주체의 문언이 다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규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은 어떤 관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은 시장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속도 제한은 제12조제1항상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최고속도와 최저속도에 관한 일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별도로 있습니다. 제17조제3항의 최저속도 예외는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상해와 사망 결과별 법정형을 명시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형량의 평균, 범위 또는 감경 비율은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을 그대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량 정보는 제5조의13제1호와 제2호의 법정형까지입니다.
관련 법령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의무를 위반하고,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스쿨존 사고로 아이가 다치면 벌금도 가능한가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제2호는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조문상 징역과 벌금은 “또는”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보호구역 여부와 운전 의무 위반 여부는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