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쳤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다음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했을 것
  2.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했을 것

즉,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만으로도 이 가중처벌 조항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이 정한 장소와 의무 위반,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해당 죄의 성립이 함께 문제 됩니다.

사망과 상해의 법정형

위 요건이 충족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는 법문상 “또는”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형이 선고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조문은 가능한 법정형의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어린이와 운전 의무

제5조의13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만 관련 조문의 운전자 표현은 같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의무를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합니다.

스쿨존의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은 시장등이 일정 시설이나 장소 주변 도로의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시장등의 지정 권한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 자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속도에 관한 일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별도로 있습니다.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예외는 최저속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리

스쿨존 사고의 가중처벌 여부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쳤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와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리고 법이 정한 죄의 성립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1호·제2호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도로교통법 제12조 · 도로교통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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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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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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