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일 것
  2. 운전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했을 것

따라서 보호구역이라는 장소만으로 가중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관련 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법정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2호는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상 두 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조문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5조의13제1호에 따라 다음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 무기징역
  •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 역시 조문상 선택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운전자의 의무는 구별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해당 조항의 지정은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제12조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4항과 제5항은 단속 장비 및 안전시설 등에 관한 행정상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의 주체는 “자동차등의 운전자”이고,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주체는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입니다. 두 조문의 표현은 서로 다릅니다.

속도위반 조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은 운전자가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조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운전 의무를 정한 제12조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제17조의 단서는 최고속도 위반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6년 9월 26일 기준

도로교통법의 시행 예정 개정본 중 일부 규정은 2026년 12월 3일 또는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해당 개정본에서도 제12조와 제17조의 문언은 동일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행 조문상 스쿨존 사고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 법정형은 위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한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도로교통법 제12조 · 도로교통법 제1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