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가 성립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는 장소 요건과 운전자의 보호 의무 위반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6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여부는 조문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쿨존에서 다치게 하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무조건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되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했어야 합니다. 둘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장소 요건만 충족하거나 운전 의무 위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13세 미만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2호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1호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건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 형이 함께 부과된다고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 사건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운전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정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그중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정해진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은 시장등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자체는 조문상 재량이지만,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제한속도를 넘으면 가중처벌 요건이 바로 충족되나요?

제한속도 위반 사실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조치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하고, 그 결과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했다는 요건까지 갖춰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은 운전자가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교통 정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단서는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법정형은 적용 가능한 형벌의 범위를 뜻하며, 실제 사건에서 그 범위 중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는 아닙니다. 이 글감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사건의 실제 선고 분포, 공식 통계 및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상해 사건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실제 선고 형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범죄와 비교해 정확히 몇 년이 늘어나는지도 이 글감에 비교 대상 법정형이 없어 계산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스쿨존에서 아이가 다치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무조건 징역형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2호는 상해 사건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스쿨존 사고에서 어린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가 해당 조항의 적용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쿨존에서 사고만 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조치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하고,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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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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