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한 줄 답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법정형: 조문이 정한 숫자 그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항 구분 없이 두 개의 호로 되어 있습니다.
| 결과 | 법정형 |
|---|---|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호)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문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징역형만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다릅니다.
둘째, 벌금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의 벌금은 이 조문으로는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징역도 마찬가지로 하한이 1년입니다.
사망의 경우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며, 무기징역과 유기징역(3년 이상) 가운데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범위
제5조의13은 괄호 안에서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이 한 줄뿐입니다.
2. 핵심: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가중처벌된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조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문장을 요건별로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① 장소 요건 —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② 의무위반 요건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③ 결과·죄명 요건 —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즉, 보호구역이라는 장소만으로도 이 조가 되지 않고, 의무 위반만으로도 이 조가 되지 않습니다. 두 요건이 결합되고, 그 결과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제5조의13의 가중처벌 구조로 들어갑니다.
조문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호구역 안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곧바로 가중처벌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 문언을 넘어선 것입니다.
주체 표현이 조문마다 다르다
세부적이지만 인용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 “자동차등의 운전자”
-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두 문언은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말로 바꿔 인용하면 조문 인용이 어긋납니다.
3.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지켜야 할 의무’는 어디에 있나
가중처벌 조항이 끌어다 쓰는 「도로교통법」 제12조를 봐야 합니다. 이 조문은 항 5개, 호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2조제1항 — 지정은 재량이다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문장 끝이 “할 수 있다”입니다. 즉 지정은 재량이며, 특정 시설 주변이라고 해서 지정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이 의무인 것처럼 설명하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지정 대상 시설은 제1항 제1호~제5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12조제3항 — 운전자의 의무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가중처벌 조항이 “의무를 위반하여”라고 할 때 가리키는 그 의무입니다.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 제1항에 따른 조치(통행속도 제한 등)의 준수, 그리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것.
제12조제4항·제5항 — 단속장비·안전시설
- 제4항(의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위반 등의 단속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5항(의무): 시장등은 지정한 보호구역에 신호기, 속도 제한·횡단보도·기점 및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제1항은 재량(“할 수 있다”), 제3항·제4항·제5항은 의무(“하여야 한다”)**입니다.
하위 법령으로 넘어간 부분
조문 안에서 수치나 범위가 하위 법령에 위임된 곳이 있습니다.
- 제12조제1항 제2호·제3호의 어린이집·학원의 범위 → 행정안전부령
- 제12조제2항의 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제17조제1항의 통행 속도 → 행정안전부령
구체적 값은 해당 부령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속도 조문(제17조)은 제12조와 별개다
스쿨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속도 규정이 섞여 인용되는 일이 잦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는 제12조와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제17조제3항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단서는 ‘최저속도’ 쪽에만 걸립니다.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위한 예외이지, 최고속도를 넘긴 경우의 예외가 아닙니다. 단서를 최고속도 쪽에 붙여 읽는 것은 조문을 뒤집는 해석입니다.
또한 속도 제한의 주체는 제17조제2항에서 구분됩니다 — 고속도로는 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5. 지금 적용되는 조문이 맞는지 — 시행일 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령 상태: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 소관 법무부
- 제5조의13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104호(공포 2022. 12. 27.)**입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제20878호)와는 다릅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 상단 공포번호를 그 조문의 개정 근거인 것처럼 쓰면 틀립니다.
- 연혁 표기:
<개정 2022.12.27>/[본조신설 2019.12.24] - 부칙(법률 제20878호)은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과 다른 법률의 개정(제11조제1항)만 정합니다. 제5조의1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습니다. 제20878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 법령 상태: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소관 경찰청
- 제12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155호(공포 2024. 1. 30.)**로, 역시 상단 공포번호(제21246호)와 다릅니다. 제21246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벌칙)이며, 제12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 부칙(법률 제21246호)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단서로 제2조제35호·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입니다. 적용례·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본에 주의
도로교통법에는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 개정본이 있으나, 이 글의 기준일(2026-09-26) 현재 시행 전입니다. 단계 시행이며 시행일은 2026-12-03(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과 2027-06-03(그 밖의 개정규정)으로 나뉩니다.
그 개정본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이고, 제12조와 제17조는 문언이 동일합니다. 즉 스쿨존 관련 두 조문은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 전 조문을 현행처럼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Q. 스쿨존이면 사고만 나도 무조건 가중처벌인가요? 아닙니다. 제5조의13은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일 것, 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했을 것, 이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그 결과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에 ‘무조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Q. 상해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아닙니다. 제2호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면요? 제5조의13이 정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이 정의를 벗어나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모든 학교 주변은 자동으로 보호구역인가요? 제12조제1항은 “지정하여 …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지정 절차와 기준은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12조제2항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Q. 관련 판례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판례는 확인 범위 밖입니다. 구체적 사건의 적용 여부와 양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
-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조의13제2호)
- 사망에 이르게 하면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조의13제1호)
- 적용에는 **장소(제12조제3항의 보호구역)**와 **의무 위반(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 준수 +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이 모두 필요하다
- 보호구역 지정은 재량(제12조제1항), 운전자 의무와 단속장비·안전시설 설치는 의무(제12조제3항·제4항·제5항)
- 속도 조문(제17조)은 별개이며, 제17조제3항 단서는 최저속도 쪽에만 걸린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1호·제2호 —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878호, 2025. 4. 1.) 제1조·제2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11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항~제5항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제2조·제3조 — 기준일(2026-09-26) 현재 미시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4조의2, 제44조의2, 제45조, 제116조, 제137조, 제148조의2, 제152조, 제160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유아교육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도로법」 제2조제2호
본 글은 법제처 제공 법령 원문(2026-09-24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법령 설명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