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중처벌에 필요한 두 가지 요건
가중처벌이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했을 것
- 그곳에서 정해진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했을 것
따라서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보호구역이라는 장소 요건과 그곳에서의 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이가 다친 경우의 형량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은 조문상 선택형입니다. 두 형벌이 언제나 함께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망 사고라면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같은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한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해당 조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재량 규정입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해당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속도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도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정해진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최저속도보다 느린 운전에 관한 예외는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스쿨존 사고의 가중처벌 여부는 단순히 “스쿨존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조치 준수와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해 사고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1호·제2호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