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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