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학교의 장이 학생을 퇴학처분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학처분은 시행령상 징계의 한 종류이므로, 소명 기회 없이 바로 퇴학처분을 하는 방식은 조문이 요구하는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퇴학은 학교 내의 봉사나 출석정지와 달리 재학 상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징계 유형입니다. 법령은 퇴학이 가능한 대상을 제한하는 한편, 모든 징계에 앞서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요구합니다.

퇴학 전 소명 기회는 법에서 요구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퇴학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열거된 징계이므로, 퇴학처분에도 이 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의견진술 기회의 상대방을 “그 학생이나 보호자”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 문언만으로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반드시 별도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쪽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퇴학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제18조제2항의 요구와 맞지 않습니다.

학교는 어떤 경우에 퇴학처분을 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학생도 곧바로 퇴학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1조제5항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기타 학칙을 위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퇴학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학교내의 봉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징계 유형
사회봉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징계 유형
특별교육이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징계 유형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징계 유형
의무교육과정 외 학생이 시행령 제31조제5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제5항퇴학처분

퇴학 전에 학교가 함께 고려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 전에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학습은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정한 재량 사항이며, 모든 퇴학처분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제재 사례는 공개돼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시행령 제31조는 형사처벌의 징역·벌금 법정형이 아니라 학교 징계의 종류와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퇴학처분 절차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절차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개별 학교의 학칙에 어떤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퇴학 전에 학생 의견을 꼭 들어야 하나요?

학교의 장은 퇴학을 포함한 징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 조문은 학생 또는 보호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만 소명 기회를 줘도 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의 문언은 “그 학생이나 보호자”입니다. 조문 문언만으로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교육과정 학생도 퇴학시킬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모든 징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퇴학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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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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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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