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가 학생을 징계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퇴학처분도 징계에 해당하므로, 퇴학 전에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정해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법은 퇴학이 가능한 대상과 사유를 제한하고, 징계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포함한 적정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본문
학교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정합니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 그 밖에 학칙을 위반한 경우
조문은 의무교육과정의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그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학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하나요?
네. 학교가 학생을 징계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법문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그 학생이나 보호자”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퇴학처분을 검토할 때에도 징계 사유와 관련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지가 절차상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징계 절차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퇴학은 학교장의 재량인가요, 의무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때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징계의 기본 권한은 “할 수 있다”는 재량 형태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31조제5항은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 중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퇴학처분은 학교장이 어떤 학생에게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며, 대상과 사유가 시행령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퇴학 외에 어떤 징계가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징계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정합니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절차 |
|---|---|---|
| 학교내의 봉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 학교내의 봉사 |
| 사회봉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 사회봉사 |
| 특별교육이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 특별교육이수 |
|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 퇴학처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제5항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 중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학처분 |
| 징계 전 의견진술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 |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 |
퇴학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더 있나요?
시행령은 징계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해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 전에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문상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퇴학처분을 한 뒤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주제의 조문은 학생 징계의 종류와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징역이나 벌금의 형벌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학처분 자체를 형사처벌의 형량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퇴학 또는 학생 징계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처분 비율이나 평균적인 처분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징계의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관련 법령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퇴학 통보만 하고 학생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학생을 징계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퇴학처분도 징계이므로, 퇴학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포함한 적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하나요?
법 조문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아니라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을 “학생과 보호자 모두”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교육과정 학생도 퇴학시킬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의무교육의 범위에 관한 별도 정의가 없으므로, 그 범위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