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네. 퇴학은 학생에 대한 징계이므로,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려는 경우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징계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상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반드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표현은 ‘그 학생이나 보호자’입니다. 따라서 퇴학 전 의견진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법문만으로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각각 기회를 줘야 한다고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퇴학은 모든 학생에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때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퇴학을 금지할 뿐, 징계 전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조문 자체에는 의무교육의 범위에 관한 정의가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그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은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사람 중 다음 세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3. 그 밖에 학칙을 위반한 경우

따라서 퇴학은 단순히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대상 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지,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학칙이 정한 내용은 무엇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퇴학 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학생에 대한 징계에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징계를 할 때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퇴학 전 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합니다.

  • 징계 사유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는지
  •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했는지
  •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 전에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행령상 학교의 장에게 인정된 선택적 조치입니다.

반면 퇴학처분을 한 뒤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

퇴학 전에는 징계 절차로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 조문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아니라 ‘그 학생이나 보호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학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할 수 없고, 그 밖의 학생이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절차는 관련 법령뿐 아니라 학교 학칙이 정하는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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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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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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