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려는 경우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퇴학처분도 이 조가 말하는 ‘징계’에 포함되므로, 퇴학을 시키기 전에는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의 문언이다.

1. 법 제18조의 구조부터 정리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다.

  •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제2항: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미다. 제1항 본문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1항 단서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퇴학만을 콕 집어 금지하는 제한 규정이다. 반면 제2항은 “거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즉 징계 자체는 학교장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을 행사하는 절차는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다.

2. 단서를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

제1항 단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는 퇴학만 막는 규정이다. 학교내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 같은 다른 징계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 단서를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는다”로 읽는 것은 조문을 넘어선 확대 해석이다.

또한 단서가 가리키는 대상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며, 조문에 별도의 괄호 정의가 없어 그 범위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미성년 학생 전체’나 ‘재학생 전체’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3. 퇴학처분의 요건 — 시행령이 별도로 좁혀 놓았다

퇴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이 정하는 다섯 가지 징계(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 제31조제1항제1호~제5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그래서 시행령은 퇴학처분에만 별도의 요건을 얹어 놓았다.

시행령 제31조제5항은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각 호는 다음과 같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여기서 “행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 어미다. 다만 이 의무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학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으로 읽어야 하며,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퇴학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요건(각 호)과 효과(퇴학)는 분리해서 이해할 문제다.

4. 소명 기회는 절차의 전부가 아니다

법 제18조제2항이 요구하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는 시행령이 별도로 두고 있는 다른 절차적 장치들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단계별 적용과 개전의 기회: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징계를 할 때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의무).
  • 보호자 상담: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 학생의 보호자와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제3항, 재량).
  • 퇴학처분 전 가정학습: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제6항, 재량).
  • 퇴학처분 후 진로상담·알선: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제7항, 의무).
  • 체벌 방식의 금지: 지도를 할 때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40조의3제1항, 금지).

즉 법 제18조제2항의 의견진술 기회는 퇴학 절차 전체 중 ‘징계 결정 이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 요소이고, 그 앞뒤로 개전의 기회·가정학습·진로상담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시행령에 따로 배치되어 있다.

5. “학생이나 보호자”이지 “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아니다

법 제18조제2항의 문언은 “그 학생이나 보호자”다. 학생 본인과 보호자 양쪽 모두에게 반드시 각각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으로 조문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조문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에 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그 세부 운영 방식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6.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 제18조제2항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퇴학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 자체가 답을 주지 않는다. 그 부분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다른 법리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므로, 여기서 다루는 조문 원문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등학생·중학생도 퇴학당할 수 있나요?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다만 이 조문에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그 범위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Q. 출석정지는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다.

Q. 소명 기회 없이 곧바로 퇴학 통보를 받으면 그 자체로 위법인가요? 법 제18조제2항이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문상 명확하다. 다만 절차 위반이 처분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이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Q. 퇴학 전에 학교가 반드시 가정학습 기간을 줘야 하나요? 아니다.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1호~제5호), 제2항, 제3항, 제5항(제1호~제3호), 제6항, 제7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1항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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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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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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