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의무는 퇴학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징계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다만 소명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지는 학칙과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 징계, 특히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업 경로를 바꾸는 결정이라 절차 적정성이 늘 다툼의 대상이 된다. "소명 기회를 줬는지"는 퇴학처분의 정당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학교장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처분의 효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아래에서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절차·요건을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퇴학 전 소명 기회는 법적으로 의무인가?
그렇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어미가 “거쳐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조문의 대상은 “그 학생이나 보호자”이므로, 학생과 보호자 양쪽 모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둘 중 어느 한쪽에게라도 의견진술 기회를 주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문언 구조다.
학교가 아무 학생이나 퇴학시킬 수 있는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본문에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때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는 재량을 주면서도, 단서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못박는다. 이 단서는 징계 전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학이라는 특정 처분만을 막는다. 조문에 괄호 정의가 없어 ‘의무교육’의 구체적 범위를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용 대상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 한정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
퇴학처분의 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시행령 제31조제5항은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도 “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어미이지 재량이 아니다. 요건이 되는 세 가지 호는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③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다. 즉 퇴학이 가능한 대상(의무교육과정 외 학생)과 퇴학이 가능한 사유(세 개 호)는 서로 다른 요건이라, 대상 요건을 충족해도 사유 요건이 없으면 퇴학처분은 성립하지 않는 구조다.
소명 기회 외에 시행령이 추가로 요구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시행령 제31조는 소명 기회(법 제18조제2항) 외에도 여러 절차를 따로 정한다. 첫째, 제2항은 징계의 종류를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해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 둘째, 제3항은 학교의 장이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셋째, 제6항은 퇴학처분 전에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절차가 아니다. 넷째, 제7항은 퇴학처분을 한 뒤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효과 |
|---|---|---|
| 학생 징계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 | 의무 — “거쳐야 한다” |
|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퇴학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 | 금지 — 퇴학 불가 |
| 비의무교육과정 학생의 퇴학처분 |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제1호~제3호 | 의무 — 대상·사유 요건 충족 시에 한하여 행함 |
| 징계 종류의 단계별 적용, 개전 기회 부여 | 시행령 제31조제2항 | 의무 |
| 퇴학처분 전 가정학습 실시 | 시행령 제31조제6항 | 재량 — “할 수 있다” |
| 퇴학처분 후 진로상담·알선 노력 | 시행령 제31조제7항 | 의무 |
| 도구·신체 등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지도 |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 금지 — “안 된다” |
실제로 절차를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는지에 대한 공표 자료가 있는가?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되는 판례나 공식 통계는 없다. 제18조·시행령 제31조는 소명 절차와 퇴학 요건을 법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절차가 얼마나 지켜지는지, 절차 위반으로 처분이 무효화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공표된 통계·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문상 요건과 실무 운영의 간극을 다룰 때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는 전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 본인에게 말 안 하고 학부모한테만 통지해도 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대상을 "그 학생이나 보호자"로 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학생과 보호자 둘 중 한쪽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도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통지하는 것이 적정한 절차로 인정되는지는 학칙과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도 퇴학시킬 수 있나요?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시행령 제31조제5항도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다만 이 자료의 조문만으로는 '의무교육과정'의 구체적 범위(학년 단위 등)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퇴학 전에 가정학습 기간을 꼭 줘야 하나요?
아니다.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 이를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다. 즉 가정학습 실시 여부는 학교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퇴학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