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문언의 어미는 "거쳐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다. 퇴학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가 정한 징계의 한 종류이므로, 퇴학도 이 의견진술 절차의 적용 대상이다. 다만 조문은 기회를 줄 상대를 "그 학생이나 보호자"로 적고 있어 '학생과 보호자 모두'로 읽을 근거는 문언에 없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법 제18조제1항이 말하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맡겨져 있다.
학교의 징계 절차를 두고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다툼은 출석정지든 퇴학이든 같은 조문 하나로 귀결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가 항 2개뿐인 짧은 조문이라, 제1항의 재량(징계)과 제2항의 절차 의무를 섞어 읽거나, 제1항 단서의 '의무교육' 문언을 징계 전부의 금지로 확대해 읽는 오해가 반복된다. 이 글은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31조의 문언만으로 소명 기회의 근거·대상·범위를 정리한다.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은 권고인가요, 의무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의 어미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로, 학교의 장에게 부과된 의무 형식이다. 같은 조 제1항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는 재량 어미인 것과 대비된다. 즉 징계를 할지 말지, 어떤 종류를 택할지는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영역이지만, 징계를 하려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는 조문이 “~하여야 한다”로 못 박은 부분이다.
여기서 의견진술의 기회는 절차의 전부가 아니라 예시다. 조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라고 적고 있어, 의견진술 기회가 적정한 절차의 한 예로 제시된 구조다. 무엇이 ‘적정한 절차’인지의 구체적 내용은 법 제18조제1항이 말하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므로, 개별 학교의 학칙과 그에 연결된 법령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
퇴학도 ‘징계’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징계를 제1호~제5호로 나열하는데, 제1호 학교내의 봉사, 제2호 사회봉사, 제3호 특별교육이수, 제4호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5호 퇴학처분이다. 퇴학처분은 이 다섯 가지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징계의 한 종류다.
따라서 법 제18조제2항의 “학생을 징계하려면”이라는 문언은 퇴학처분을 하려는 경우도 포함한다. 학교내의 봉사와 퇴학처분에 대해 절차 조항을 달리 적용한다는 구분은 법 제18조제2항 문언에 없다.
의견진술 기회는 학생에게 줘야 하나요, 학부모에게 줘야 하나요?
법 제18조제2항의 문언은 “그 학생이나 보호자”다. ‘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아니라 ‘이나’로 연결돼 있으므로, 조문만으로 양쪽 모두에 대한 기회 부여가 요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조문이 어느 한쪽을 지정해 두지도 않았다.
학부모·보호자와 관련된 규정은 시행령 제31조에도 따로 있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며 2011년 3월 18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22712호로 신설된 항이다. 제7항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한다고 정해 어미가 의무다. 즉 시행령에서 보호자가 등장하는 국면은 징계 중 상담(재량, 제3항)과 퇴학 후 진로상담(의무, 제7항)으로 나뉘어 있고, 법 제18조제2항의 의견진술 기회와는 별개 조항이다.
어떤 학생이 퇴학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퇴학만을 막는 규정이므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다른 징계나 지도가 일절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옮겨 적으면 조문을 틀리게 읽은 것이 된다. 또 단서가 지목한 대상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며 ‘미성년 학생’이나 ‘모든 재학생’이 아니다. 제18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어, 의무교육의 범위를 이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시행령 제31조제5항은 이를 다시 받아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적고, 각 호로 제1호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2호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제3호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를 든다. 이 항은 대상(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과 사유(각 호)를 동시에 좁히는 구조이고, 어미도 “행하여야 한다”로 재량형이 아니다. 각 호에 해당하면 퇴학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요건과 효과를 붙여 읽지 말고, 요건(각 호)과 효과(퇴학처분)는 분리해 읽어야 한다.
소명 기회 외에 퇴학 전·후로 조문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요?
있다.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징계를 할 때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의무이므로, 사유의 경중과 무관하게 곧바로 제5호 퇴학처분을 택하는 방식은 이 항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퇴학 전후로는 두 개 항이 더 붙는다. 제6항은 학교의 장이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 어미가 재량이고, 제7항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해 어미가 의무다. 또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이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조문이 정한 효과와 제재를 적은 것이다. 이 주제의 조문(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는 징역·벌금 등 형벌 규정이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할 때 법령·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 | 재량(“할 수 있다”) — 징계 가능 |
|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퇴학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 | 금지(“퇴학시킬 수 없다”) — 퇴학 불가(다른 징계·지도의 금지는 아님) |
| 징계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 | 의무(“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징계의 종류 선택 |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제5호 | 학교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퇴학처분 |
| 사유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적용과 개전의 기회 부여 | 시행령 제31조제2항 | 의무(“주어야 한다”) |
| 보호자와 학생 지도에 관한 상담 | 시행령 제31조제3항(2011. 3. 18. 신설) | 재량(“할 수 있다”) |
| 퇴학처분의 대상·사유 제한 | 시행령 제31조제5항제1호~제3호 | 의무 어미(“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퇴학처분 전 일정기간 가정학습 | 시행령 제31조제6항 | 재량(“하게 할 수 있다”) |
| 퇴학처분 후 진로상담·타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노력 | 시행령 제31조제7항 | 의무(“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
| 지도 시 도구·신체 등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 금지(“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절차를 빠뜨린 퇴학은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 수치로 확인되는 것
이 주제에서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시행령 제31조에는 형벌 규정이 없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대상 자체가 없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가 몇 건이었는지, 그중 몇 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관한 공식 집계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는 없다. 즉 실제 처리 결과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주제에 붙는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절차를 어기면 처분이 무효가 된다”거나 “취소된다”는 식의 결론을 판례 이름·사건번호로 뒷받침할 수 없고, 이 글은 그런 단정을 하지 않는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107조가 있으나, 그 구체적 금액과 대상은 부과기준 조문에 맡겨져 있어 이 자료 범위 밖이다.
조문 버전에서 흔히 틀리는 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21.3.23, 2022.12.27>이다. 법제처에서 제공되는 이 법의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이지만, 제18조 본문 문언을 만든 개정은 이 공포번호가 아니라 법률 제19096호(공포 2022. 12. 27.)다. 법률 제21424호의 부칙에서 확인되는 것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뿐이고, 같은 개정으로 함께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이며, 적용례·경과조치는 없다.
시행령 제31조도 연혁 표기가 남아 있다.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5호, 2026. 9. 8., 일부개정]이지만, 제31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11년 3월 18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22712호이며 상단 공포번호와 다르다. 보호자 상담을 정한 제3항이 그 개정으로 신설된 항이다. 대통령령 제36645호의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 줄로 시행일만 정하고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덧붙여 설명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퇴학 전에 학생 소명 기회를 안 주면 위법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며, 어미가 "거쳐야 한다"로 의무 형식입니다. 다만 절차를 빠뜨린 처분의 효력에 관해 이 주제에서 확인된 판례는 없으므로, 효력 문제는 개별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령과 학칙, 그 학교의 징계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중학생도 퇴학당할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1조제5항도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8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어 어느 학교급까지가 '의무교육'인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의무교육의 범위는 관련 법령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학이 아니라 출석정지는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는 출석정지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교육감이 제3호 특별교육이수와 제4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교원 및 시설·설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