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네. 학교가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포함한 징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학처분은 시행령상 징계의 한 종류이므로 이 절차 원칙의 적용 대상입니다.

법이 정한 기본 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퇴학 여부를 정하기 전에 학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자신의 입장과 사정을 말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문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반드시 각각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학생이나 보호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학은 가능한 모든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퇴학처분은 아무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은 다음 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퇴학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그 밖에 학칙에 위반한 자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절차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퇴학 전에는 징계의 단계와 교육적 방법도 살펴야 합니다

시행령은 징계를 할 때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상 징계에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 전에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노력도 하여야 합니다.

정리

퇴학처분을 하려는 학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고, 그 밖의 학생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징계의 단계적 적용 원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제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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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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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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