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
짧은 답: 그렇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거쳐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퇴학처분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이 열거한 징계의 한 종류(제5호)이므로 이 절차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확인한 조문(법제처 원문)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근거 조문 그대로 보기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조는 항이 2개뿐이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제2항은 “거쳐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즉 징계를 할지 말지는 학교의 장의 판단 영역이지만, 징계를 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참고로 법 제18조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21.3.23, 2022.12.27>입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가 아니라 법률 제19096호(공포 2022. 12. 27.)가 이 문언을 만들었습니다.
2. 자주 틀리는 지점 — “학생이나 보호자”
조문의 문언은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입니다.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라고 바꿔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이고, 그 상대방을 학생 또는 보호자로 적었습니다.
또 하나. 조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라고 씁니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는 적정한 절차의 예시로 제시된 것이고, 구체적인 절차의 내용은 제18조제1항이 말하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맡겨져 있습니다. 개별 학교의 학칙이 무엇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3. 퇴학은 그 자체로 요건이 더 좁다
퇴학은 시행령이 따로 요건을 묶어 둔 징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징계의 종류 5가지
| 호 | 징계의 종류 |
|---|---|
| 제1호 | 학교내의 봉사 |
| 제2호 | 사회봉사 |
| 제3호 | 특별교육이수 |
| 제4호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 제5호 | 퇴학처분 |
시행령 제31조제5항 — 퇴학처분의 한계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여기서 짚을 점이 세 가지입니다.
- 어미가 “행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 형식입니다. 퇴학처분은 이 항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요건(각 호)과 효과(퇴학)는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각 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퇴학이 따라 나온다는 문언이 아닙니다.
- 대상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 한정됩니다. 이는 법 제18조제1항 단서와 맞물립니다.
4. 법 제18조제1항 단서 — 무엇을 금지하는가
단서는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입니다.
- 이 단서가 막는 것은 퇴학뿐입니다. 징계 전부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본문의 재량(징계할 수 있다)과 단서의 금지(퇴학)는 갈라서 읽어야 합니다.
- 단서가 지목하는 대상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미성년 학생’이나 ‘모든 재학생’으로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으므로, 의무교육의 범위를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학 전 소명 기회”라는 질문에는 앞단의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애초에 퇴학이 가능한 대상인가입니다.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퇴학이라는 처분 자체가 법 제18조제1항 단서로 막혀 있습니다.
5. 시행령이 별도로 요구하는 것들 — 절차는 ‘의견진술’ 하나가 아니다
시행령 제31조는 징계 전후에 걸쳐 여러 장치를 따로 둡니다. 어미가 각기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항 | 내용 | 어미 |
|---|---|---|
| 제2항 |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의무 |
| 제3항 |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재량(2011. 3. 18. 신설) |
| 제6항 |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재량 |
| 제7항 |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의무 |
| 제40조의3제1항 | 지도를 할 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금지 |
정리하면, 퇴학을 둘러싼 절차는 ① 법 제18조제2항의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 ②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단계별 적용과 개전의 기회, ③ 제6항의 가정학습(재량), ④ 제7항의 퇴학처분 후 진로상담·알선 노력(의무)으로 층이 나뉩니다. 이 중 ①과 ②, ④는 의무 어미, ③은 재량 어미입니다.
참고로 제4항은 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의 교육방법 마련 등을 교육감의 의무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1조제4항).
6.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한 퇴학은 무효인가요? 조문이 정한 것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 문언 자체가 정하고 있지 않고, 이 주제에 붙는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무효”라거나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출석정지 같은 가벼운 징계에도 의견진술 기회가 필요한가요? 법 제18조제2항은 “학생을 징계하려면”이라고만 적고 징계의 종류를 나누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제5호의 징계는 모두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근거한 징계입니다.
Q.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학부모에게만 기회를 주어도 되나요? 조문 문언은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맡겨져 있어, 조문만으로 개별 사안의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Q. 퇴학 전에 반드시 가정학습을 거쳐야 하나요?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어미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징계 사유나 과태료 액수는 어디에 있나요? 징계의 구체적 사유·절차는 법 제18조제1항이 말하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07조에 각각 맡겨져 있습니다. 그 값은 이 글이 다룬 조문의 범위 밖입니다.
7. 조문 버전에 관한 메모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이 법률의 부칙에서 확인되는 것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뿐이고, 같은 개정으로 함께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이며,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5호, 2026. 9. 8.,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다만 **제31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대통령령 제22712호(공포 2011. 3. 18.)**로, 상단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보호자 상담을 정한 제3항이 그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36645호의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 줄로 시행일만 정하고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덧붙여 읽을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법률 제21424호로 함께 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1호~제5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제1호~제3호, 제6항, 제7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글은 위 조문의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해당 학교의 학칙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