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네. 학교가 학생을 퇴학처분하려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려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학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이 규정한 학생 징계 중 하나이므로, 퇴학에도 이 절차가 적용됩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하나요?
법률 문언은 의견진술 기회를 받을 사람을 “그 학생이나 보호자”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을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으로 바꾸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률이 사용하는 표현은 ‘소명 기회’가 아니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입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이 절차의 전부라는 뜻도 아닙니다. 법은 그 밖에도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징계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 법령과 학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진술 절차만 거치면 퇴학시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를 지켰는지와 퇴학의 대상·사유가 충족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의 대상은 모든 미성년 학생이나 모든 재학생이 아니라 법률에 적힌 그대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아무 사유로나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퇴학처분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사람
- 그 밖에 학칙을 위반한 사람
학교의 장에게 학생을 징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도할 재량이 있더라도, 실제 징계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 수위를 정할 때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나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징계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학교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
따라서 퇴학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는지만이 아니라 징계 사유의 경중, 단계별 적용,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학 전 가정학습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 전에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반면 퇴학처분을 한 뒤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퇴학처분도 학생 징계이므로, 학교는 처분 전에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률이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퇴학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학생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법령·학칙에 따른 절차, 징계의 단계적 적용 및 개전의 기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