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학교의 장이 학생을 퇴학시키려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퇴학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학교가 곧바로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학 대상과 사유뿐 아니라 의견진술 기회, 단계별 징계, 처분 이후의 진로상담 등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학 전에 학생에게 반드시 소명 기회를 줘야 하나요?

학교가 퇴학을 포함한 징계를 하려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이 사용하는 정확한 표현은 ‘소명 기회’가 아니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받을 사람을 ‘그 학생이나 보호자’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을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반드시 각각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미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진술 기회 외에 어떤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는지는 법령과 학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의견진술 방식, 통지 기간, 회의 절차와 같은 구체적인 값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는 어떤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나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사람 가운데 시행령 제31조제5항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그 밖에 학칙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미성년 학생’이나 ‘모든 재학생’을 일률적으로 퇴학시킬 수 없다고 표현해서는 안 되며, 법률이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의 장에게 인정된 징계 권한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실제로 퇴학처분을 하는 효과는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의 다섯 가지 징계를 규정합니다. 학교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징계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또는 퇴학처분
출석정지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퇴학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퇴학처분 금지
의무교육과정 외 학생에 대한 퇴학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제5항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퇴학처분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지도시행령 제40조의3제1항해당 지도 방법 금지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령에 열거된 징계가 곧바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는 사유의 경중과 개전의 기회를 고려해야 합니다.

퇴학 전에 가정학습을 먼저 시켜야 하나요?

퇴학처분 전 가정학습은 의무 절차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학교의 장이 퇴학처분 전에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가정학습 실시 여부와 별개로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징계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가정학습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제18조제2항의 절차가 모두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퇴학처분 후에도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경우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진로상담은 시행령 제31조제7항이 정한 의무이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은 노력 의무입니다. 퇴학 전에 할 수 있는 가정학습과 퇴학 후 해야 하는 진로상담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퇴학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퇴학처분 건수, 사유별 분포, 취소 비율 등 실제 처분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수치나 사건번호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퇴학은 형사상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학교의 징계처분입니다. 법령상 판단 기준은 의무교육과정 해당 여부, 시행령이 정한 퇴학 사유, 사유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적용,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생 의견만 들으면 학부모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조문상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각각 기회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밖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 법령과 해당 학교의 학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교육과정 학생도 다른 징계는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퇴학을 금지합니다. 징계 전부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은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칙을 어기면 바로 퇴학시킬 수 있나요?

학칙 위반은 시행령 제31조제5항이 정한 퇴학 사유 중 하나이지만, 위반만으로 즉시 퇴학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학생도 사유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징계와 개전의 기회,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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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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