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 모욕죄로 고소하면 형사조정으로 넘어갈까
-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 검찰이 주선한 합의(형사조정)가 깨지면 기소에 불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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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주선한 합의가 깨지면 기소에 불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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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주선한 합의가 깨지면 기소에 불리해지나요?
- 검찰이 주선한 형사조정이 깨져도 기소 시 불리해질 수 없습니다
- 검사가 회부한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소에 불리하게 고려되나요
- 검사가 회부한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나요?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되나요
- 형사조정 합의가 깨지면 기소에 불리해지나요?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