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영상을 지울 우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못 가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결론부터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촬영물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는 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건이 불법촬영인지 다른 유형인지와 무관하게,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라는 사유 자체가 형사조정 회부를 막는 법정 금지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검사가 개별 사건의 사정을 보고 내리는 것이며, 촬영물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근거 조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문언은 2026. 10. 2.부터 시행되고 있고, 발행 기준일인 2026. 10. 24.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참고로 같은 개정으로 종전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라는 표현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바뀌었으므로, 옛 표현을 그대로 쓰면 현행 법과 맞지 않습니다.

조문 구조로 보는 세 가지 핵심

1) 회부는 원래 재량이다

제1항은 “회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검사가 당연히 회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금지 사유가 있으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

제2항 단서는 세 가지 경우에 한해 회부를 금지합니다.

  • 제1호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제2호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제3호 —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다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이 금지에서 제외)

질문의 핵심인 “촬영 영상을 지울 우려”는 바로 제1호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이 사유가 인정되면 검사는 재량으로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의 “할 수 있다”는 재량이 제2항 단서의 금지 사유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세 가지 금지 사유는 범죄 유형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 조문 어디에도 “불법촬영 사건은 회부 금지”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불법촬영’이라는 죄명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라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그런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회부 가능한 사건의 범위는 따로 정해진다

제2항 본문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문 자체에는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불법촬영 사건이 애초에 회부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은 형사조정 대상이다” 또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일반화는 이 조문의 근거를 벗어난 주장입니다.

정리

구분내용
회부 여부검사의 재량 (신청 또는 직권)
회부 대상 사건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
금지 사유 ①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
금지 사유 ②공소시효 완성 임박
금지 사유 ③불기소처분 사유 명백 (단, 기소유예 사유 제외)
촬영물 삭제 우려금지 사유 ①(증거 인멸 염려)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

핵심은,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금지 사유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다고 당사자가 주장한다고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촬영물이 존재하는 사건이라고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판단은 개별 사건에서 검사가 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하면 형사조정과 무관하게 불기소되나요? 제41조는 형사조정 회부 여부에 관한 조문일 뿐, 조정이 성립했을 때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 성립이 곧 불기소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신청만 하면 형사조정에 곧바로 회부되나요? 아닙니다. 제1항은 재량 규정이고, 제2항 단서의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있어도 회부될 수 없습니다.

Q.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건 며칠 전부터인가요? 조문에는 “임박한 경우”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기간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본문·제1호~제3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5조<33>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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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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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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