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영상을 지울 우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못 가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피의자가 촬영 영상을 지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회부를 금지합니다. 이미 영상을 지웠어야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영상을 지울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피의자의 증거인멸 염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영상이 삭제될 수 있다는 막연한 걱정만으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이라는 범죄 유형 자체는 제41조의 회부 금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제41조만으로 불법촬영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부 가능한 사건이더라도 신청만으로 조정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의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면 회부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도 회부가 금지되지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불기소 관련 금지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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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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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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