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영상을 지울 우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못 가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의자가 촬영 영상을 지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 혐의라는 이유만으로 회부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 범위에 드는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의 회부 재량과 회부 금지 사유를 함께 규정합니다. 촬영 영상이 증거인 사건에서는 영상 삭제에 따른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지가 회부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지울 염려만 있어도 회부가 금지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형사조정 회부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영상이 실제로 삭제된 뒤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인멸의 염려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의자가 촬영 영상을 지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형사조정 회부 금지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2항제1호형사조정 회부 금지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한 경우같은 법 제41조제1항검사가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음
불법촬영 혐의가 있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2항범죄 유형 자체는 회부 금지 사유가 아님. 대상 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함

피해자가 신청하면 형사조정에 갈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검사는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회부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제41조제2항의 금지 사유가 있으면 회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뜻합니다.

회부를 막는 사유는 영상 삭제 우려뿐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은 세 가지 경우에 회부를 금지합니다.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염려, 공소시효 완성의 임박,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 번째 금지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형사조정 회부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불법촬영 사건의 실제 선고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촬영 영상을 아직 지우지 않았어도 형사조정이 막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회부 금지 사유로 정합니다. 실제 삭제 여부와 별개로 그 염려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형사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의 회부 금지 사유에는 불법촬영이라는 범죄 유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이 자료만으로 불법촬영 사건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검사가 회부해야 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은 회부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검사가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판단하며 회부 금지 사유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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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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