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영상을 지울 우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못 가나요
요약 및 결론: 촬영 영상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영상 관련 사건이라는 유형만으로 회부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건이 형사조정 회부 범위에 드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회부 대상 사건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검사는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으면 회부할 재량도 없습니다.
촬영 영상을 지울 염려가 있으면 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나요?
피의자가 촬영 영상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형사조정 회부는 금지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는 이런 경우 검사가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당사자가 신청했더라도 회부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증거 인멸이 실제로 이미 일어난 경우만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회부 금지 사유로 둡니다. 제41조에는 촬영 영상의 삭제 우려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ㆍ상태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 | 형사조정 회부 금지 |
| 촬영 영상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 | 형사조정 회부 금지 |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2호 | 형사조정 회부 금지 |
|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3호 | 형사조정 회부 금지. 다만 기소유예처분 사유는 제외 |
영상 관련 사건이면 형사조정 대상인가요?
영상 관련 사건이라는 범죄 유형만으로 형사조정 회부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본문은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제41조제2항의 회부 금지 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 공소시효 완성 임박,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의 세 가지입니다. 영상 관련 범죄라는 명칭 자체는 이 세 가지 금지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조정 신청을 하면 회부되나요?
형사조정 신청만으로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제1항의 “회부할 수 있다”는 검사의 재량 규정입니다. 제41조제2항 단서의 회부 금지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재량으로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형사조정 회부의 요건과 금지 사유를 정할 뿐, 촬영 영상 삭제나 증거 인멸 행위 자체의 처벌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 회부 금지 사유별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에 미치는 효과도 제41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 영상 삭제 우려만 있어도 형사조정이 불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촬영 영상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41조는 어떤 사정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되는지 구체적 판단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면 검사가 회부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신청은 형사조정 회부를 검토할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회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법정 회부 금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불기소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갈 수 없나요?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조정 회부가 금지됩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1조제2항제3호의 회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