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영상을 지울 우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못 가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영상 삭제 우려만으로는 형사조정 회부를 막지 않지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실제로 있으면 검사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회부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며, 그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거 영상 보존을 우려하거나 피의자가 영상을 지우려 할 때, 형사조정이라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는 형사조정 회부의 기준과 금지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개정으로 그 범위가 명확해졌다.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는 조건은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법률에서는 이를 “당사자”라 정의함)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 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는 검사의 재량 권한이므로, 피해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회부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범죄가 형사조정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불법촬영이 회부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이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르는데, 법률 자체는 불법촬영을 회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법률만으로는 불법촬영이 형사조정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회부가 불가능한 3가지 경우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첫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다. 둘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다. 셋째,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인데, 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금지에서 제외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검사는 재량으로도 회부할 수 없다.

회부 금지 사유조문법적 의미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염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2항 제1호도주·증거 파기의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2항 제2호시효 완성까지 조정을 진행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 (기소유예 제외)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2항 제3호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영상 삭제 우려와 증거 인멸 염려의 차이

“영상을 지울 우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걱정이지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법적으로 정의된 금지 사유다. 법률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않도록 명시했으므로, 불법촬영 영상이 실제로 삭제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회부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의 정도는 검사가 판단해야 한다. 피의자가 “영상을 지우겠다”고 단순히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로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이나 그 구체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형사조정 중 피의자가 실제로 증거를 없애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지므로, 검사의 판단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형사조정 회부 가능성을 판단할 때 보는 것

검사가 회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먼저 위의 세 가지 금지 조건이 없는지 확인한다. 금지 조건이 없다면, 그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정신적 피해가 크므로, 피의자의 합의 가능성, 피해자의 의사, 조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 회복의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결국 검사의 최종 판단은 그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한다. 같은 불법촬영 사건이라도 한 건은 형사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다른 한 건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피의자가 "영상을 지우겠다"고 협박하면 형사조정을 못 가나요?

A: 협박의 내용과 심각성에 따라 다르다. 검사가 이것이 증거 인멸 염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말에 그친다면, 실제 인멸 행동이 뒤따를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나요?

A: 형사조정의 효과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의 범위를 벗어난다. 조정이 성립했을 때 기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검사의 별도 재량이며, 반드시 불기소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

: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조정에 회부할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검사의 판단이다. 법률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는 실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