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영상을 지울 우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못 가나요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피의자가 촬영 영상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 검사는 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회부 여부를 정하는 검사의 재량보다 이 금지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의 형사조정 회부 대상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핵심 증거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영상을 지울 수 있는 상황에서 합의 절차인 형사조정이 열릴 수 있는지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질문이 됩니다. 이 글은 제41조의 문언만을 근거로, 회부가 허용되는 경우와 금지되는 경우를 나눠 정리합니다.
형사조정은 신청하면 열리는 절차인가요?
형사조정은 신청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언은 재량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회부할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회부의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사자의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의 직권입니다. 제41조제1항은 괄호 안에서 “당사자”를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제41조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가리킵니다.
회부할 수 있는 시점도 문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 이 문언으로 바뀌었고,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이 문언이 현행입니다.
촬영 영상을 지울 염려가 있으면 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나요?
촬영 영상을 지울 염려가 있으면 제41조제2항제1호의 회부 금지 사유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제2항 단서는 각 호에 해당하면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금지 규정입니다. 금지 사유가 있으면 검사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재량으로 회부할 수 없습니다.
제1호의 기준은 “염려”입니다. 문언상 증거 인멸이 실제로 일어났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금지 사유로 정했습니다. 같은 호에는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영상을 지울 염려가 있는지가 제1호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염려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제41조가 판단 기준을 더 자세히 정하지는 않습니다.
회부가 금지되는 사유는 모두 몇 가지인가요?
제41조제2항 단서가 정한 회부 금지 사유는 제1호~제3호의 3가지입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불법촬영과 같은 특정 범죄 유형은 이 금지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제2호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대해 제41조는 남은 기간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며칠 또는 몇 달 이내를 임박으로 보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3호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괄호에 “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기소유예처분 사유라면 회부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회부에 미치는 효과 |
|---|---|---|
| 당사자(피의자·범죄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 | 제41조제1항 |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음(재량) |
|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를 검토 | 제41조제1항 |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회부할 수 있음(재량) |
| 피의자가 촬영 영상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 제41조제2항제1호 | 회부하여서는 아니 됨(금지) |
|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음 | 제41조제2항제1호 | 회부하여서는 아니 됨(금지) |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함 | 제41조제2항제2호 | 회부하여서는 아니 됨(금지) |
|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함 | 제41조제2항제3호 | 회부하여서는 아니 됨(금지) |
| 불기소 사유 중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 | 제41조제2항제3호 괄호 | 금지 대상에서 제외(검사 재량 판단으로 돌아감) |
| 회부 가능한 사건의 구체적 범위 | 제41조제2항 본문 |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불법촬영 사건은 애초에 형사조정 대상인가요?
불법촬영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인지는 제41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1조제2항 본문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해당 대통령령의 내용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두 단계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그 사건이 대통령령이 정한 회부 가능 범위에 드는지를 보고, 범위에 들더라도 제41조제2항제1호~제3호의 금지 사유가 없는지를 봅니다. 촬영 영상을 지울 염려는 두 번째 단계에서 걸리는 문제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조정이 성립했을 때의 효과는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41조는 회부할 수 있는 경우와 회부해서는 안 되는 경우만 정합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했을 때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운영 통계는 어떤가요?
제41조는 절차 규정이어서 법정형이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는 법정형이 없고, 제41조는 형사조정 회부의 허용과 금지만을 정합니다. 형사조정 회부 건수, 금지 사유별 회부 제외 건수, 불법촬영 사건의 회부 현황에 관해서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자료에 없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함께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제41조제1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타법개정)로 만들어졌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형사소송법 부칙 제15조 <33>에 따른 타법개정이며, 그 <33>에는 “<신설 2026.9.29>” 표기가 있습니다. 개정 후 제41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 3개 호가 있으며 목은 없습니다.
같은 개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다른 조문도 고쳤습니다. 제24조제1항·제2항과 제42조제3항·제6항의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제42조제1항의 “각급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45조제4항 본문의 “수사하고 처리”는 “처리”로 바뀌었습니다. 부칙 제1조 단서의 내용과 부칙 제2조~제14조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사건도 형사조정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나 범죄피해자는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회부할지는 검사가 재량으로 정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이 회부 가능한 사건 범위에 드는지는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제41조만으로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위에 들더라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회부가 금지됩니다.
형사조정 신청하면 검사가 꼭 회부해야 하나요?
검사가 꼭 회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1조제1항은 검사가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여기에 제41조제2항제1호\~제3호의 금지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회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소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이면 형사조정에 못 가나요?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조정 회부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제41조제2항제3호는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를 금지 사유로 정하면서, 괄호에서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회부 여부는 다시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재량 판단으로 돌아갑니다.